전북,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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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숙박업 인력난 해소 기대 서울·부산 이어 전국 여섯 번째
전북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 올해부터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관광숙박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 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도내 관광숙박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요 조사와 절차를 적극 추진해 왔다.

도와 전북도관광협회가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호텔·콘도업체 77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응답 업체 중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종별로는 건물 청소원 수요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 보조원과 음식 서비스 종사원이 각각 6명씩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업체들의 인력 부족 규모는 건물 청소원 82명, 주방 보조원 7명, 음식 서비스 종사원 21명으로 집계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이달 26일부터 워크넷(WorkNet)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와 청소 분야에서 일대일 전속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도 고용할 수 있고,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사업주는 최근 2개월 이내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거나 임금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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