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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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만에 재도입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한정 2028년까지… 1월 중 확정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올해 적용될 화물차 안전운임을 의결했으며 이달 중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인한 화물운송시장의 과로, 과적, 과속 운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 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2022년 12월31일 종료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화물차 안전운임제 부활을 공약하면서 재도입이 급물살을 탔고, 국회가 지난해 8월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부활하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 시행된다. 2022년 당시와 비교해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화물차주가 받는 안전위탁운임은 13.8%, 화주가 주는 안전운송운임은 15% 인상했다. 시멘트 품목은 안전위탁운임을 16.8%, 안전운송운임을 17.5% 인상했다. 아울러 험로·오지 운행 등 운임 할증이 필요한 경우와 적용 방법을 규정한 부대 조항을 더 구체화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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