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한 것으로 드러난 인터넷 교육 기업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나두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벌써 88억 돌파! 무려 16만 명이 장학금을 받았어요"라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설명하지 않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혐의(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장학금 도전 인원을 지급 인원으로 포장
야나두는 지금 급액 88억원에 대해서는 장학금 과정별 근거 자료를 제시해 사실임을 입증했다. 하지만 지급 인원 16만 명은 장학금 지급 인원이 아닌 장학금 과정에 도전한 인원으로 확인됐다. 또 88억원, 16만 명 등 수치를 산정하면서 기준이 되는 장학금 누적 기간 등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부족해 기만적 방법으로 이는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년 5월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하지만 2023년 12월부터는 장학금의 효과와 지급 금액 등에 대해 거짓된 사실을 알려 왔다. 야나두는 "벌써 88억 돌파! 무려 17만 명이 장학금에 도전했어요(2024년 10월 기준)"라고 홍보해 근래에 소비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강생 완강률도 기만적 포장에 해당"공정위는 야나두가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하면서 "이 내용이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 모든 장학금 과정의 효과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영어 강의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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