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개정 대외무역법 내년 3월 시행…"무역전쟁 대응·전략광물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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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개정 대외무역법 내년 3월 시행…"무역전쟁 대응·전략광물 통제 강화"
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에서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들사진AFP 연합뉴스DB 중국 동부 장쑤성 롄윈강에서 수출 대기 중인 자동차들.[사진=AFP·연합뉴스]
올해 미국 등 주요국과의 무역 갈등을 겪어 온 중국이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통상 분쟁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29일 로이터통신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무역전쟁 대응 능력 제고와 전략 광물 수출 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중국의 개정 대외무역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상무위원회는 지난 27일 표결을 통해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해당 법은 2026년 3월 1일 발효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국 정부는 대외 통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보완하고, 이에 따른 보복 조치와 관련한 법적 책임 체계를 정비했다. 전략 광물 등 수출 통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약 19조 달러(약 2경7000조원) 규모의 자국 경제를 추가로 개방하겠다는 목표도 담겼다. 개정안에는 대외무역이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에 봉사하고 중국을 '무역 강국'으로 건설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또한 이번 개정은 디지털 무역과 친환경 무역,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온 분야들이다.

1994년 제정된 중국 대외무역법은 2004년 처음 개정된 이후 2016년과 2022년 수정됐으며, 이번 개정으로 다시 한 번 손질됐다.

중국이 민간 기업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해 정부의 권한을 법적으로 더욱 명확히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예컨대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같은 광범위한 제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민간 기업과의 이해 충돌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분석이다.

수십 년간 중국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한 서방 무역 외교관은 로이터에 "중국의 각 부처가 민간 부문의 비판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있다"며 "중국은 정부가 기업의 선적을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완전히 무법지대는 아니다"라면서 "모든 것을 문서로 명확히 해두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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