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지급관행 개선해야'…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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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지급관행 개선해야'…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함께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투자상품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현황과 주요 발생원인 및 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했다. 나아가 공·사보험 연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에서 "실손보험이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며 "민간보험 측면에서는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유발하고, 공영보험 측면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 등 수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박찬대 의원은 축사를 통해 "비급여를 둘러싼 과잉진료와 보험금 미지급 관행을 바로잡는 실질적 감독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보험금 안내 의무 강화, 사전상담 창구와 표준 안내 도입, 과도한 서류 요구와 자체 의료자문 문제 등을 바로 잡아서 소비자 권익을 지킬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실손보험 분쟁현황 및 문제점 ▲공·사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방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방안 등 3가지 주제 발표로 진행됐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의견과 정책제언과 관련해 국회 및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 후 감독업무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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