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90% 의무 리츠, 분리과세 제외는 역차별" 리츠협회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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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90% 의무 리츠, 분리과세 제외는 역차별" 리츠협회 탄원서 제출

한국리츠협회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장에게 고배당 분리과세 대상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REITs) 포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를 추진하는 와중에 정작 의무적으로 90% 이상 배당하는 리츠를 빼놓은 것 자체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리츠업계는 "이대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인투자자 자금이 빠져나가며 리츠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리츠협회는 이날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국회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리츠업계는 리츠가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분리과세 제도는 사실상 무용지물…투자자당 혜택 1000원 수준

리츠협회에 따르면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리츠 투자금 5000만원 한도 분리과세(3년 보유 조건)'는 실제 적용률이 0%에 가깝다.


투자자가 매수 즉시 별도로 신청해야만 적용되고,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애초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전체 리츠 투자자에게 돌아간 분리과세 혜택 총액은 4억원에 불과했다. 투자자 1인당 1000원도 안 되는 규모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리츠는 이미 5000만원 한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고 있어 추가 특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업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제도를 이유로 또 다른 세제 혜택을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한다.


리츠 배제하면 배당성향 90%→35%로 급락

정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배당성향 40% 초과 상장사에 대해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리츠는 여기서 제외됐다. 리츠협회는 "리츠를 제외하면 자금이 일반 고배당주(배당성향 35% 이상)로 이동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전체 배당성향이 낮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협회는 상장 리츠 24개사의 개인투자자 배당금(1922억원)이 90% 배당 기준에서 35% 배당 기준으로 떨어질 경우 747억원 규모로 축소된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생활형 배당소득 확충"이라는 정부 정책 목표와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리츠협회는 분리과세 제외가 리츠 시장 전반의 축소를 넘어 임대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리츠는 정부 재정 없이 민간 자금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해 온 대표적 정책 수단이다. 140만가구 민간임대 중 약 20만가구가 리츠 기반 공급이었다.


업계에서는 "리츠 시장이 흔들리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대체할 새로운 사업 모델인 프로젝트 리츠(이달 28일 시행 예정)도 제도 안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리츠 자금이 빠지면 민간 임대, 공공임대 보완 구조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선택지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고령층 배당소득 통로 막힌다"

리츠는 평균 배당수익률 7.5% 수준의 안정적 배당상품으로, 은퇴층에 중요한 소득 수단이다. 협회는 "상장사 배당성향 기준으로 혜택을 주면서 정작 법적으로 '고배당 의무화'된 리츠를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정부 출범 후 코스피가 23.6% 상승했지만, 리츠 TOP10 주가는 2.2% 상승에 그친 점도 근거로 들었다. "세제 불이익이 현실화한 이후 고액 자산가 투자도 들어오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도 이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취지가 고배당 지원이라면 고배당을 의무화한 리츠가 더 우선 보호돼야 한다"며 "국민 자산형성 수단인 리츠를 시장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정책 취지에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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