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에 전세 갱신 증가… '강제경매' 확 줄었다[부동산At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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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에 전세 갱신 증가… '강제경매' 확 줄었다[부동산AtoZ]

"전셋집 알아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매물이 없네요."


최근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법원 강제경매로 넘어오는 물건의 수가 확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수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다른 곳에 전세를 얻기가 힘든 상황이 되면서 강제 경매도 같이 감소하게 됐다.


13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합건물(오피스텔·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기준 지난달 전국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286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3406건과 비교할 때 15.9% 감소했다.


수도권 경매 신청 건수가 확 줄었다. 지난달 서울·인천·경기의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20.6% 축소된 1997건을 기록했다. 특히 인천이 626건에서 376건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는 39.9% 빠졌다. 서울도 17.5% 감소하면서 전국 평균보다 줄어든 폭이 컸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건수는 9월 892건에서 지난달 867건으로 줄어 2.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강제경매 건수가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줄었는데,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전셋집에 눌러앉는 이들이 늘었다. 이렇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집주인들도, 보증금이 없어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일도 줄어들게 된다. 지난달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 3134건 중 계약 갱신 비중은 전월 38.8%보다 2.3%포인트 오른 41.1%를 기록했다.



갭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가격도 올라 '전세 갈아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에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한다고 해도 기존 세입자보다 보증금을 높게 책정해야 하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줄어들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지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한 경우 전입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불가하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6·27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수도권 경기 주요 지역은 10·15 대책을 통해 토허구역으로 묶였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지난 6월까지 수도권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 올해 누적 변동률 0.31%를 기록했다. 하지만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본격 시작된 7월 이후에는 전세 가격 상승폭이 커져 통계가 공개된 지난 9월까지 누적 변동률은 0.67% 기록, 3개월 만에 0.34%포인트 올랐다.


지난 7월까지만 해도 수도권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관련 통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3582건을 기록했다. 서울과 달리 경기와 인천의 전세 오름세가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출 규제로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치솟던 경매 건수가 하락 전환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계속 전세 보증금이 오르고,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어서 역전세로 인한 강제 강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줄고 있다"라며 "전세 공급은 줄고 수요는 유지되다 보니 현재 전세 시장은 임대인 우위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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