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가치를 희생시키는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별 건축 허가를 넘어, 사유재산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 건축 규제 완화가 인류 공동의 자산인 공공재(세계문화유산)의 가치를 영구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나 동시에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라며 "우리나라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종묘 주변의 높이 제한은 단순한 경관 규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켜온 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앞서 시는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를 당초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101m, 청계천변 145m로 변경했다. 대법원이 '종묘 경계 100m 밖 건축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사업 진행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과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조망권과 주변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며 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령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의사도 보였다. 시는 이에 대해 정비지구가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경계 100m) 밖에 있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또 "서울시가 종묘 인근의 규제를 완화한 배경에는 이러한 공익과 역사적 책무보다 개발 사업자의 높은 수익 요구를 고려하고 있다"라며 "대법원이 이를 용인한 것은 사법부가 마땅히 견지해야 할 '공공성 우선의 원칙'을 명백하게 훼손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단기 개발 이익과 특혜성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종묘의 세계유산 가치 수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공공의 이익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를 만들고 지키는 것이 서울시장이 준수해야 할 제1원칙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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