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연립·다세대(빌라) 거래량도 급감했다. 아파트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인한 거래절벽보다는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12일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거래량은 부동산 대책 발표 한 달 전(9월16일~10월15일) 3662건에서, 발표 이후(10월16일~11월10일) 961건으로 감소했다. 이번 대책으로 연립·다세대의 주택담보대출도 담보인정비율(LTV)이 자산가치의 40%까지 줄어들면서 현금 여력이 있어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빌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실거주 의무가 없다. 다만 한남더힐이나 광장힐스테이트 등 동일 단지 내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서울시가 신통기획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 내 연립·다세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된다.
신통기획 등 재개발 호재를 노리거나, 아파트에 살 수 없는 실수요가 몰렸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상황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연립·다세대 거래량은 1만615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만2790건)보다 26.3% 가량 많았다. 올해 하반기 거래량은 1만1205건으로 상반기 거래량의 70% 수준에 머물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빌라도 올해까지 거래량이 늘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며 "연립·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자산 가치 상승 여력이 높지 않아 대안 투자처로 주목을 받지 못했고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요가 위축되면서 거래량도 동반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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