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구리 등 비규제 지역의 집값 급등을 거론하며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현재 화성이나 구리의 경우 부동산 가격의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며 "규제지역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장관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 대처를 통해 정부 시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 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화성·구리 상승률, 61주·279주 만에 최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지난 3일 기준) 기준 화성시와 구리시 아파트값은 각각 0.26%, 0.52% 상승했다. 이는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된 수치다. 화성은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61주 만에, 구리는 2020년 6월 넷째 주 이후 279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비규제지역인 경기 일부 지역의 '풍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셈이다.
10·15 대책 이후 거래도 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대책 발표 후 20일(10월16일~11월4일)간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6292건으로, 발표 전 20일(9월25일~10월14일) 5170건보다 22% 증가했다.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는 거래가 73%(143→247건) 늘어 수도권 비규제지역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가 59%, 서울 접근성이 좋은 GTX와 8호선 역세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진 파주·구리시가 각각 41%, 군포시 34%, 부천시 원미구 25% 순으로 나타났다.
"위법 아니다"…야권 '통계 조작' 공세 반박
김 장관은 10·15 대책 추진 과정의 위법 논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장관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조정대상지역은 최소 범위에서 지정해야 하는데, 의무를 다했느냐"고 추궁하자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다. 또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이 "10·15 대책 추진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하자 "위법 사항이 있었다면 벌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데도 자꾸 위법이라고 몰아가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7~9월 통계를 기준으로 삼을 경우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일부 지역이 기준에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를 피하려고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6~8월 통계를 근거로 규제지역을 넓혔다는 주장이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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