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당국 제재에 맞서 행정소송 의결…'비계량 평가' 적정성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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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당국 제재에 맞서 행정소송 의결…'비계량 평가' 적정성 다툰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제재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재판에서는 당국의 '비계량 평가'가 과연 적절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롯데손보와 재무 여건이 비슷한 보험사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롯데손보는 11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 롯데손보는 이날 오후 즉시 서울행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하는 등 절차를 빠르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는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로 경영개선권고 처분을 내렸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2018년 MG손해보험 이후 약 7년 만이다. 롯데손보는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과 비용 감축 등 자본적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향후 1년간 개선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법원이 롯데손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당국의 적기시정조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롯데손보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은 수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롯데손보 입장에서는 매각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다만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유상증자 등 자본적정성 개선 절차를 밟으며 소송을 진행해야 해 매각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롯데손보의 이번 행정소송은 2022년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자 대주주인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던 것과 비슷하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JC파트너스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다만 본안소송은 지난 1월 금융당국의 승소로 최종 결론이 났다.


롯데손보는 앞선 경영실태평가에서 당국의 주관이 반영된 '비계량 평가'가 크게 작용해 경영개선권고 처분이 내려져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평가등급 3등급(보통)과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부여받았다. 자본적성성 평가는 계량평가 60%와 비계량평가 40%로 나뉜다. 롯데손보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자본적정성의 계량평가 등급은 3등급이었다. 하지만 금감원이 비계량평가에서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 등을 이유로 4등급을 매기면서 전체 자본적정성 등급이 4등급으로 내려갔다.


금융당국은 롯데손보의 지난 6월 말 기준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12.9%로 손보업권 평균(106.8%)과 비교해 한참 뒤처진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롯데손보가 2021년 9월 한차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음에도 당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제재와 이에 반발한 소송이 이어지면서 금융권엔 당분간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경영실태평가에서 들여다보는 계량항목 수치를 충족했더라도 당국 재량에 의해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롯데손보와 사정이 비슷한 보험사들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기본자본 킥스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규제인데 이를 현재 문제 삼아 제재를 가하는 게 과연 '적기'에 시정하는 조치인지 의문"이라며 "비계량 평가를 최소화하는 게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측면에서도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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