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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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원 부과
금융감독원은 10일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66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투자자 963명을 대상으로 9종의 사모펀드 1241건(가입액 3779억2000만원)을 판매하며 중요사항을 왜곡 또는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 헬스케어 관련 채권 판매 전 이탈리아 국채보다 위험성이 높은 ‘엑스트라 버짓’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상품제안서에는 위험성이 낮은 ‘인 버짓’ 채권에만 투자한다고 기재했다.

또 8개 영업점에서 무자격 프라이빗뱅커(PB) 8명이 투자권유자문인력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투자자 299명에게 펀드 1055건(1550억6000만원)을 투자 권유했고,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자격이 없는 직원 5명이 38건(수수료 15억2000만원)의 부동산투자자문을 하다 적발됐다.

하나은행은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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