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도시연구원에서 휴직자를 연구참여자에 포함시키는 등 국토부 국책연구과제 인건비를 불법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기찬 서울시의원 등에 따르면 SH 도시연구원 내 휴직자들이 SH가 수행한 국책과제 참여연구자 명단에 포함돼 연구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H도시연구원 소속 한 연구원은 2023년 국책과제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공동 연구대학 학부생에게 무단으로 제공해 2400만원을 지출해 적발됐다. 당시 SH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해당 연구원을 해임했고, 책임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5월 행정법원은 해당 연구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21년 '쇠퇴지역 도시공간 위험성 분석 및 도시회복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3명 중 1명은 연구기간(2021년) 중 10개월간 육아휴직 상태였다. 그런데 해당 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40%, 기여율은 11%로 연구수당을 받아갔다.
국토부 국책과제로 2022년(2차년도, 12개월)에 수행한 'OSC 기반 공동주택 생산시스템 혁신기술 개발'의 경우 참여연구원 11명 중 2명이 휴직자였다. 1명은 9개월 간 출산휴가, 1명은 단기휴직 상태였지만 두 사람 모두 12개월간 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계상해 연구수당이 지급됐다. 참여연구원 중 휴직자가 아닌 퇴사한 연구자 1명만 연구 참여기간이 10개월로 조정돼 있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에서는 연구진의 과제 참여기간이 변경된 경우 실제 참여한 기간으로 인건비를 재산정하고, 변경된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동 기준 65조에서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개월만 참여하고 휴직한 경우라면 휴직 이후 기간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SH의 인사규정 37조에서 '휴직중인 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건설기술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휴직 등 연구자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되지만 SH도시연구원은 참여율 산정 등을 연구 책임자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휴직자가 국책과제에 참여하는 것은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되며 휴직자가 참여연구자로 포함돼 연구비와 연구수당이 증가한다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국책과제 평가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인건비를 썼다면 유용에 해당될 수 있어 비용을 환수하거나, 제재조치평가단 등을 열어 제재 수위를 정할 수 있다"며 "제재 수위에 따라 벌금 성격의 제재 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참여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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