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대응 TF는 "현재 개정된 법으로는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의 기준이 모호하다"며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6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외투기업,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현장의 다양한 질의 500여개를 선별해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주요 국내외 경제단체와 주요 업종별 기업 등으로 구성됐다.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9월 구성 이후 산업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을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호소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기업 간 협력관계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특히 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근거한 원청의 안전보건 법적 의무 이행이 오히려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되어 기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노조에 의해 사용자의 경영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계했다. 이에 "원·하청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관계가 형성되고, 그 계약의 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은 원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른 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사용자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걱정도 나왔다. 경영계는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되어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류기정 경총 총괄 전무는 "산업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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