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은 보육 교직원이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들의 권익 보호가 단순한 근로자 보호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직결됨을 인식해 발의됐다.
이재숙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올해 2월 현직 보육교직원 14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7.5%가 영유아 보호자에 의한 보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침해 유형으로는 ‘보육활동 부당간섭’과 ‘정당한 생활지도 방해’, ‘명예훼손·모욕’, ‘협박’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교사의 업무 의욕 저하와 퇴직 고려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 △고충상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추진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는 단순한 근로 환경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 미래인 영유아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