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종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이번 조례안은 공공장소 주취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란 증가에 대응해 보호시설 설치와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현장 대응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조례안은 △시장에게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 시책 수립·시행 의무 부여 △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명시 △관계 기관과의 협력·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을 담았다.
류종우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취자 보호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경찰·소방·의료 등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에게 한층 더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