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은 대구 지역 학생의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물놀이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이재화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지난 1월 달성군에서 한 학생이 친구를 구하려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수상 위기 상황에서 학생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매년 수립·시행 △수영장 시설 및 생존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담당 교원과 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자체·전문기관·단체와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전문기관 위탁운영 및 경비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재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생존수영교육의 지원 체계가 강화돼 학생들이 수상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할 역량을 키우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지자체·전문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력을 높이고, 현재 초등학교에 한정된 생존수영교육을 수영장 등 교육 인프라를 확충해 중·고등학교 등으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