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증가…“혈세로 대신 갚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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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외국인 집주인 ‘보증사고’ 증가…“혈세로 대신 갚아줘”
뉴시스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보증금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 사고액은 무려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5억원)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등 지난해까지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도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등 순이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도 덩달아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건(53억원)을 기록했다.

변제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대에 그쳤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원 중 155억원(임대보증금 75억원·전세보증금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다.

기한은 보증 사고 발생(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등) 신고는 보통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보증이 자동 해지될 수 있다.

이때 보증 이행(대위변제)을 받기 전까지는 전출(이사)을 하면 안 된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나가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HUG 보증이행 청구 시 임차권등기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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