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사고가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 보증금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집주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 사고액은 무려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건(5억원)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 등 지난해까지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집주인들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인도 14명, 캐나다 3명, 일본 2명 등 순이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자 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돌려준 ‘대위변제’도 덩달아 늘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이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건(53억원)을 기록했다.
변제액이 매년 늘고 있지만 회수율은 20%대에 그쳤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원 중 155억원(임대보증금 75억원·전세보증금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요건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했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경매 또는 공매가 실시되어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다.
기한은 보증 사고 발생(계약 종료 후 1개월 경과 등) 신고는 보통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보증이 자동 해지될 수 있다.
이때 보증 이행(대위변제)을 받기 전까지는 전출(이사)을 하면 안 된다.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된 후 이사를 나가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HUG 보증이행 청구 시 임차권등기 완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