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땐 15%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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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첫 페널티 제도 도입 중대위반 3회 반복땐 삭감률 30%
강원도가 공직자들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쓰면 다음해 예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이다.

강원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물론 직속기관과 사업소, 도 산하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다음해 업무추진비 예산을 차등 삭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유흥주점 등 금지된 업종이나 심야에 사용한 경우에는 중대 위반으로 보고 다음해 예산 15%를 삭감한다. 중대 위반이 연 3회 이상 반복되면 삭감 규모는 30%까지 늘어난다.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분할 결제를 시도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면 10%, 회계 오류 등 관리 미흡 시에는 5%를 각각 줄인다.

도는 페널티 제도에 더해 상시 감시를 확대할 방침이다. 우선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종합감사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청백e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아울러 익명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불시 점검·감사로 부당 집행을 초기에 차단한다. 지난해 기준 도지사?부지사?실국장 등 업무추진비는 9억원이었다. 여기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6억원을 더하면 연간 25억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으로 인한 사후적 환수와 징계만 가능했다면,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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