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준 영구제명’으로 국내 활동 불가” 대한축구협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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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준 영구제명’으로 국내 활동 불가” 대한축구협회 입장문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촬영 등 혐의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축구협회가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알라니아스포르)가 국내에서 ‘준 영구제명’ 돼 선수와 지도자로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불법 촬영 혐의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협회는 22일 “황의조는 사실상 준 영구제명상태로 국내에서의 축구 선수, 지도자, 심판 등의 활동이 불가함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일각에서 협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협회에 따르면 각종 규정상 황의조는 국가대표로 뛸 수 없다. 축구국가대표팀운영규정 제2조, 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3조 및 제10조 제13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없다.

또한 협회 등록규정 제34조 제2항 제13호 및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제14조 제2항 제10호에 근거해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될 수 없다.

협회는 황의조가 징계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협회 공정위 규정 제2조 제3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협회 등록시스템 및 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징계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협회는 그러면서 “선수는 프로 또는 아마추어로 클럽에서 뛰기 위해서는 특정 협회에 등록돼야 한다. 황의조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등록규정상 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 소속 선수이다. 따라서 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닌 선수에게 체육회 및 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진행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FIFA의 등록 규정상 축구협회 소속이 아닌 해외 리그(튀르키예 쉬페르리가) 소속이다.

협회는 “다만 황의조가 추후 협회 소속 팀의 지도자, 선수 등으로 등록을 시도할 경우에는 협회 등록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상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협회 소속 선수 또는 지도자 등으로 등록을 진행할 수 없다. 국가대표 소집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등록 결격사유를 등록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판사 조정래·진현지·안희길)는 지난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여러 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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