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오전 9시 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8시56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 도착한 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삶의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돈을 받고 김 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강 의원과 김 시의원, 강 의원의 전직 보좌관 남모씨는 1억원 전달 경위를 놓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강 의원은 줄곧 “현금 전달 사실을 보좌관으로부터 사후에 보고받았고,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김 시의원은 강 의원 측 요구로 돈을 준비해 강 의원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씨는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이 만난 자리에 동석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차량으로 물건을 옮겼을 뿐 현금이 오간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 의원 소환에 앞서 18일 김 시의원과 남씨를 불러 각각 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세 번째 소환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동시에 불러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김 시의원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경찰은 금전 전달과 반환 경위, 대가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 조사 이후 김 시의원과 남씨를 다시 불러 3자 대질신문을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만약 강 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혐의가 입증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액수가 1억원이 넘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