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밝히고 "청와대가 매년 시행되는 정기 인사에 대한 불법 개입이 지난해 연말부터 심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기업의 인사권은 법률로 사장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 중 정기인사는 구성원들이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는 조직의 중요한 이벤트"라면서 "필수적인 정기인사를 사장 퇴진의 수단으로 삼아, 승진·보직이동 등 인사권 행사를 '신임 기관장 취임 이후'로 미루라는 청와대의 불법적인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구체적으로 "올해 1월 1일 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청와대의 뜻이라며 신임 기관장이 올 때까지 인사를 시행하지 말라는 국토부를 통한 지속적인 압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 인사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뜻을 굽히지 않자 3급 이하 하위직만 시행, 관리자 공석 시 직무대행 체제 전환, 인사 내용 청와대 사전 보고 및 승인 후 시행' 등 초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불법적 인사개입이 있었다"고 했다.
이 사장은 그러면서 "법과 원칙대로 인사를 단행하자 청와대에서 많이 불편해한다"는 노골적인 불쾌감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정기인사뿐 아니라 전방위적인 인사 방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는 "일례로 지난달 31일 자로 퇴임 후 쿠웨이트 해외사업 법인장으로 부임해야 할 부사장의 퇴임을 막고, 현지 법인장의 복귀가 무산되는 등 해외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임 상임이사의 인사 검증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상임이사 교체가 막혀있고, 국토부와 이미 협의가 끝난 SPC(특수목적법인) 상임이사 선임마저 "신임 사장이 온 이후에 진행하라"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이 또한 직권남용이고 업무방해이다"라고 항변했다.
이 사장은 "인천공항은 특정 정당이나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공사 사장은 주어진 임기 동안 임직원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운영할 책임을 법으로 부여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기업사장의 권한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보장돼야 공기업운영이 안정화된다"면서 "만약 현 정권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사람끼리 공기업을 운영하고 싶다면 법을 바꿔서 시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사장은 "대통령실의 불법 지시를 공사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외부로 알려지면 감당 못 할 것이라며 불안에 떨고, 공사 실무자들 역시 불법적 요구가 내려올 때마다 제게 보고하며 괴로워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차라리 사장인 저를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6월 임명된 이 사장의 임기는 오는 6월 19일까지다.
박연직 선임기자 repo2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