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게절근로 9만2104명 확정…계절근로는 130곳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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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게절근로 9만2104명 확정…계절근로는 130곳서 운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9만2104명으로 결정됐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농협 130곳에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업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 '중장기 안정적 인력공급'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농가 수요가 많은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인원은 전년보다 1만8219명 확대된 규모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지난해 대비 40곳 늘어난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고용인력 비중을 40% 이상으로 계획이다. 신규 고용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원거리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지원을 확대한다. 또 예비 청년농, 대학생 등 다양한 인력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구직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 안전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해 인력 배정 전 농가별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가를 확충해 농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계절근로자 도입 과정에서 제3자가 개입해 임금을 갈취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문기관을 운영할 방침이다.  

농업 고용인력 지원 기관의 기능도 강화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시·군간 유휴인력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광역 단위 인력수급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도시에 인접해 있어 신규인력 유입 여건이 양호한 곳은 인력중개에, 그렇지 못한 곳은 농가 대상 인권 등 지원에 집중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부족 문제를 토로하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이번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아직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농업 노동자 안전과과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권성진 기자 mark1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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