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지폐 훼손 금지, 미얀마 중앙은행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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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A] 지폐 훼손 금지, 미얀마 중앙은행의 경고
사진게티이미지[사진=게티이미지]


미얀마 중앙은행이 지폐 훼손이나 위조 화폐의 인쇄·유통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얀마 중앙은행은 지폐를 훼손하거나 위조 화폐를 인쇄·유통한 자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11일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전했다.

 

중앙은행법 제40조 (E)항과 제62조에 따르면 지폐와 주화의 발행·관리는 중앙은행에만 부여된 권한이다. 또 제99조 (A)항은 절단, 파손, 기재, 낙서, 날인, 인쇄 등으로 지폐의 가치나 식별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두 가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중앙은행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폐에 정부를 비방하는 문구를 적는 등 국가 안보나 공공 안전을 위협할 의도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505조 (B)항에 따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은 지폐의 장기적이고 질서 있는 사용을 당부하며, 국민들에게 지폐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아주경제=하라다 아이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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