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지식재산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실시 중인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재처 통계 중 지식재산권통계, 지식재산활동조사 등에 이은 세 번째 국가승인통계 지정이다. 지식재산 보호 분야 조사의 공신력과 정책 활용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지재처는 2016년부터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시행해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했다. 특히 조사 결과의 대외 신뢰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통계기반 정책지원사업'을 통해 모집단 구축하고 표본 설계, 조사 방법 등을 개선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 결과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재처는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관리·보호 현황 △정책 인지도 및 수요 △유출 피해 및 대응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해 공표할 예쩡이다.
신상곤 지재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영업비밀 보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