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이 돈 걷지 마라" 대법 쐐기…피자헛 215억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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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없이 돈 걷지 마라" 대법 쐐기…피자헛 215억 토해낸다
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점주와의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가량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 수입의 6%에 해당하는 로열티(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추가로 받아 가맹금을 이중 수취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 마진을 말한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점주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지급 근거가 없고, 점주들이 해당 구조를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2019~2020년분 약 75억원 반환을 명령했다. 2심은 반환 대상을 2016~2022년으로 확대해 약 215억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특히 가맹점이 거래 상대, 품목, 가격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다. 일반 거래처럼 "마진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한국피자헛이 문서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의 차액가맹금 역시 이후 증가율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본사가 이를 수령하려면 가맹점주와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피자헛 측이 주장한 '묵시적 합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양측의 사회·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 경위,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가맹점주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환액 산정 역시 문서제출명령 불이행, 거래 구조 동일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이번 판결로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충격파가 예상된다. 치킨, 커피, 아이스크림 등 다수 브랜드에서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이 합의 기준을 엄격히 제시한 만큼, 향후 쟁점은 계약서 기재 여부와 점주 대상 정보 제공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판결 직후 "프랜차이즈 산업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업계 관행을 근본부터 흔드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차액가맹금이 유통 마진 성격의 정상적 상거래 관행이며, 영세·중소 브랜드 중심의 산업 구조상 로열티 모델 정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점주 측 대리인인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본사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깜깜이 마진 구조에서 벗어나 로열티 기반 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차액가맹금 자체를 불법으로 본 것이 아니며 '어떤 근거와 절차로 받았느냐'를 따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점주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제공과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위법이라는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 모델과 계약 관행 전반에 재편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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