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매년 10조 늘어난다…대전충남특별시, 재정분권 '빅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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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매년 10조 늘어난다…대전충남특별시, 재정분권 '빅뱅' 예고
사진충남도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 주재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회의 모습[사진=충남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전충남특별시는 매년 약 10조 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지방정부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형 재정분권 실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5일 도청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와 향후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행정통합의 본질은 재정”…60대40 재정분권 목표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니라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75대25 수준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OECD 국가 재정분권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에 달한다. 일본도 37.5%로, 한국(23%)과는 큰 격차가 난다.

 특별법 핵심은 ‘국세 이양’…양도세 전액 첫 사례

특별법 제42조에는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로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금액의 5%를 대전충남특별시에 이양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전액 이양은 국내에서 전례가 없는 시도다. 도는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이 지방정부 행정과 직결되는 만큼, 세수 역시 지방에 귀속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운다.

법인세 역시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가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만큼, 세수의 일정 부분을 지방이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 9조6000억 재원 확보…첨단산업 투자 ‘실탄’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1534억 원, 법인세 1조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688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금까지 포함하면 총 9조6274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도는 이 재원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SOC·의료·교육까지…“삶의 질 투자” 본격화

재정 여력 확대는 산업 정책에만 그치지 않는다.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을 직접 구축해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낙후 지역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예산 부족으로 미뤄졌던 지방도 확·포장,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등 지역 숙원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석탄화력 폐지 지역, ‘정의로운 전환’ 시험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경제 충격이 예상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대전충남특별시는 에너지 전환과 지역균형발전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게 된다.

 “광역 통합 첫 사례…재정 특례 원안 사수”

전형식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는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를 조정 없이 원안대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심의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향후 자치권·경제·산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논의도 단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아주경제=허희만 기자 hmher@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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