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고용노동부는 구인난을 겪는 기업들이 외국인노동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 5차례에 걸쳐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인 신청기한은 △1차 1월 26일~2월 10일 △2차 4월 20일~5월 6일 △3차 7월 6일~7월 17일 △4차 9월 14일~9월 29일 △5차 11월 23일~11월 27일 등이다.
기업에서는 경영 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전라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또 비수도권의 제조업체 사업장별 추가고용 한도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된다.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 유턴기업은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외국인 고용이 허용된다.
또 작물재배업 시설원예·특작분야 1000~2000㎡미만의 경우에도 고용한도 8명을 인정하고 고용허가 업종에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이 추가된다. 그동안 한시 운영됐던 조선업 별도 쿼터는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제조업 1만1275명, 농·축산업 2382명, 어업 1495명, 건설업 492명, 서비스업 140명 등 총 1만5784명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장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3월 3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광업은 3월 4일~3월 10일,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3월 11일~3월 17일에 각각 진행된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