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억 수주에도 거래는 '스톱'…파두, 실질심사 연장에 주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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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억 수주에도 거래는 '스톱'…파두, 실질심사 연장에 주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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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파두가 매출액의 절반에 달하는 수주를 따냈음에도 거래정지 상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주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4일 거래소에 따르면 파두는 지난 13일 공시를 통해 해외 낸드플래시 제조사와 203억706만원 규모의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컨트롤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전 사업연도인 2024년 누적 매출액(435억274만원) 대비 46.68%에 달하는 규모다.

공교롭게도 수주 공시 당일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파두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 기간을 내달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당초 지난 13일까지 관련 조사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한을 연장했다.  

앞서 파두는 2023년 상장 당시 예상 매출을 부풀리는 이른바 '뻥튀기 상장'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검은 파두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파두를 '풍문 및 보도 관련(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사유로 지난달 19일부터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 기간 연장으로 파두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자 주주들은 아우성이다. 대규모 수주라는 호재에도 자금이 묶이면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한 투자자는 "상장폐지나 장기 거래 정지는 피해자들에게 보상 기회를 영영 박탈하는 2차 가해"라며 "회사의 기술력이 글로벌 빅테크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경영진의 과거 잘못은 법으로 단죄하되 기업은 정상 영업을 통해 주주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투자자 보호"라고 주장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통과한다는 보장도 없다. 해당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업의 '영업 계속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매출 규모의 절반에 달하는 203억원 수주 공시가 나온 가운데 거래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거래소 상장관리부 관계자는 "특정 공시 반영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으며 내부 지침상의 질적심사 기준표에 따라서만 일관성 있게 심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뻥튀기 상장'과 관련해 NH투자증권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소송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NH투자증권은 전날 정정공시를 통해 해당 소송의 관할 법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 전담 재판부가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아주경제=양보연 기자 byeon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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