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넘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경북 영천시 지인의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항소심에서도 1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다며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