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지연’ 의혹을 강력 부인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거론하며 이른바 ‘침대 변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3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후 5시까지 변론을 마쳐달라고 당부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발언이 길어지면서 마감 시한을 오후 7시 30분으로 연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증조사(증거조사) 등에 6시간을 쓰겠다고 예고하자 검찰 등 일각에서는 “선고를 늦추려는 지연 전략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 이경원 변호사는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선고 시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 재판을 지연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얻을 실익이 없다”며 “변호인은 증거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 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방어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재임 중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를 권한을 행사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재직 중 한 행위인데 그 심리는 섣불리 법원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일 대통령의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지체된 배경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탓으로 돌렸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에 헌법 관련 사항들을 시간 들여서 설명했는데, 특검이 주요 증인들을 빨리 진행했으면 저희가 헌법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세우거나 했으면 안 해도 될 절차”라며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보니 부득이 시간이 들어갔다. 재판장님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서증조사와 최후변론이 끝나는 대로 특검의 구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약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최종 의견을 밝힌 뒤 형량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정대로라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은 이날 밤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40분간 최후진술과 다른 피고인들의 발언이 이어지면, 재판은 자정을 넘겨 14일 새벽 0시 30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연 기자 y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