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 27일 대구 북구 한 비뇨기과에서 간호조무사가 다른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를 팩스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20분간 소리를 지른데 이어, 이틀 뒤 다시 찾아가 해당 간호조무사에게 “내보다 뚱뚱한 것이”, “원장 나오라 그래” 등 말을 하며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 방해의 정도, 병원 사무장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