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사진=연합뉴스] 광주의 중견 건설회사인 삼일건설이 기업 회생절차,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일건설은 지난 6일 광주지법 파산1부(유석동 부장판사)에 법인 회생절차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지난 12일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가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렸다.
삼일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111위의 중견 건설사로 아파트 브랜드 '삼일파라뷰'를 지어 전국에서 분양, 임대했다.
삼일건설은 현재 채무나 공사대금 미지급은 없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 감정평가 제도 변경으로 인한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주경제=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