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 공무원, 전남 신안으로 가는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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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 공무원, 전남 신안으로 가는 일 없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통합 후 공직자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시강기정 광주시장이 13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통합 후 공직자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광주와 전남이 통합되면 광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전남 신안의 섬으로 발령이 날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광주시가 급하게 불을 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별 직능별 공청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확한 정보전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통합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지 우려하는 시민과 도민이 많은 상황을 고려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법에는 불이익 배제 원칙을 두고 ‘종전에 누리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둬 시도민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도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특별법에 ‘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지방교육공무원 포함)은 종전의 광주시나 전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 통합 과정에서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특별시 지위를 갖게 되고, 특별시민으로서 시·도민이 누릴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특례조항’도 마련했다.
 
강기정 시장은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실패 이후 30년 만에 찾아온 광주·전남 통합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정치권이 속도를 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신속한 추진’과 ‘폭넓은 경청’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광주시장-전남지사-시교육감-도교육감이 함께 간담회를 열고 교육자치와 교육감 통합선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특별법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시·도지사가 함께 모여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아주경제=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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