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후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유은혜 후보가 관여하는 ‘경기교육이음포럼’ 등의 행사가 특정 지역 현직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 형식으로 수차례 개최된 점을 정조준했다. 성 후보 측에 따르면 해당 행사는 2025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7차례 이상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다.
성 후보는 “교육감 선거는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따라 정당 및 정치권으로부터 엄격히 분리되어야 한다”며 “현직 의원과의 공동주최는 교육자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적 핵심 쟁점은 해당 활동이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이나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성 후보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관련 단체의 선거 영향 행위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명의 홍보물이 지속 게시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산교육감의 판례(2024도7642)가 주목받고 있다. 하 교육감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포럼이라는 유사 기관을 설립해 선거 운동에 활용한 혐의로 벌금 700만 원형이 확정되어 직을 상실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유 후보 측 포럼이 순수한 정책 연구 단체인지, 아니면 사실상 선거 조직으로 기능했는지가 판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은혜 후보 측은 해당 행사들이 경기 교육의 현안을 살피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당한 정책 소통의 장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 후보는 최근 성 후보와 함께 현 교육청의 교육복지 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등 공동 보조를 맞추기도 했으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성 후보가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강력한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양측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성기선 후보는 13일 ▲유 후보 측의 투명한 경과 설명 ▲선관위의 공식적인 법적 검토 ▲후보자들의 자정 노력을 공식 요청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교육감 선거 판세는 커다란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wawakim@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