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 징계…'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 라건아 소송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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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 징계…'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 라건아 소송 여파
박철효 한국가스공사 부단장. 사진=최서진 기자 남자프로농구(KBL)는 13일 서울 강남구 KBL센터에서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심의한 결과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배경엔 라건아(한국가스공사)의 세금 문제가 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를 열고 라건아의 신분을 ‘외국인 선수’로 정리하면서,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 시즌을 앞두고 라건아를 영입한 한국가스공사가 세금 납부의 주체가 됐다. 하지만 라건아는 지난해 8월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당시 소속팀이었던 KCC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안. KBL은 먼저 재정위원회를 열어 한국가스공사의 이사회 결의사항 불이행에 대해 심의했다. KBL 관계자는 “재정위는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향후 KBL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혼란을 가중시킨 점 등을 모두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전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3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는 사법부 판단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철효 한국가스공사 부단장은 재정위 소명을 마친 뒤 “10개 구단 중 한 구단으로서 개별 규정이나 절차 등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현재 라건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이 건을 다루는 게 맞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사진=KBL 제공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KBL 규약에 따르면 재심의 청구 기간은 제재, 제재금 또는 반칙금 부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 재심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제재금 또는 반칙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금으로 KBL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금 또는 반칙금이 병과되지 않는 제재에 대한 공탁금은 200만원으로 한다.

라건아가 제기한 소송은 재정위와 별개로 진행 중이다. 라건아 측은 “KCC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세금을 라건아 선수를 영입할 타 구단에 떠넘기기 위해, 선수의 동의도 없이 관련 규정 변경을 주도했다”며 “세금 납부 의무자(채무자)가 채권자(선수)의 동의 없이 그 의무를 제3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KCC 역시 팽팽하게 맞선다. KCC 관계자는 지난달 15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이행되지 않아 법정싸움에 이르렀다”며 “이번 소송에서 지더라도 한국가스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KBL 제공 한편, 프로농구 역대 최고 벌금은 3000만원이다. 김승현과 오리온스는 2008∼2009시즌이 끝난 뒤 연봉 협상 과정에서 이면 계약을 한 사실이 밝혀져 김승현은 9경기 출장금지에 제재금 1000만원, 구단은 제재금 3000만원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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