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노인 친화적 정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와 돌봄·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은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해 지역 지원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내용 등을 담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이 오는 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인력 등 기반을 갖추고 ▲노인 참여 촉진,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활력 노후 등 4개 영역에서의 사업 추진 실적을 확보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고령친화도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정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조성계획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복지부는 지정과 관련해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지정이나 취소 사실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되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운영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안내할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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