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외부감사법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감사인 선임 절차와 기한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이달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광주·대구·울산·부산 등 5개 도시에서 '2026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결산회사의 감사계약 체결 시기를 앞두고 외부감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법정 기한 내 내부감시기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 기한이나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 조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상대적으로 교육 기회가 적은 지방 소재 기업과 감사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 기준과 면제 사유, 감사인 선임 기한과 절차, 감사인의 자격 요건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등 지정 사유와 지정 시점, 지정 대상 사업연도, 재지정 요청 방법 등을 다룬다. 여기에 기업별 감사인 배정 방식 등 감사인이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설명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시 유의사항, 초도감사회사와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등 회사 유형별 주의 사항, 감사인 선임 기한·선정 절차 위반 등 주요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한 안내도 이뤄질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각 지역 상공회의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감사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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