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내 19금 주장’…박나래 둘러싼 폭로전, 선 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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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19금 주장’…박나래 둘러싼 폭로전, 선 넘었나
박나래.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 매니저들의 노동청 진정서 내용 일부가 공개되면서, 사실관계를 넘어선 ‘무차별 폭로’라는 비판과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최근 채널A ‘뉴스A’는 박나래 전 매니저들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제출한 진정서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진정서에는 박나래와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동승한 남성의 특정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매니저들은 “차량이라는 공간 특성상 상황을 피하거나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사용자 지위를 이용해 원치 않는 상황을 시각·청각적으로 강제 인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정서에는 박나래가 특정 행위 중 운전석 시트를 반복해서 발로 차,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이달 중 당사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채널A캡처
앞서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 진정과 함께 서울서부지법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여기에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고, 박나래 측은 공갈 및 횡령 혐의로 맞고소하며 법적 공방이 본격화됐다.

문제는 진정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의 초점이 법적 판단을 넘어 사적 영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법적으로 따질 사안이지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세부 묘사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알고 싶지 않은 사생활 폭로”, “인격살인에 가깝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사용자와 피사용자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공론화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며 직장 내 괴롭힘과 안전 문제를 엄중히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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