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특정 기준을 준수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반려견 및 반려묘와 동반 출입이 합법화 된다. 사진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취식이 가능한 시범사업 매장으로 운영 중인 키녹 카페 스니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반려견. 박재림 기자 3월부터는 반려견·반려묘와 함께 ‘눈치 보지 않고’ 식당과 카페에 갈 수 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합법화를 통해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로써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는 영업자는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면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손님을 맞이할 수 있다.
출입 가능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는 가운데, 영업자는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칸막이나 울타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라는 사실을 표지판이나 안내문으로 게시해야 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를 위한 고지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매장으로 운영하는 영업자가 관련 정보를 알리는 표지판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비반려인도 함께하는 만큼, 영업자는 매장 내에서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수칙을 안내해야 하고, 동물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걸이(후크) 등 고정장치 구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물론 반려인도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한 펫티켓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식품 위생을 위한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다른 손님이나 동물 간의 접촉 방지를 위해 식탁과 통로 사이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해야 하며, 음식물 진열·보관·판매·제공 시에는 털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반려동물용 식기는 사람용과 엄격히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또한 분변 등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쓰레기통 비치는 필수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의 출입 제한 사실도 명시해야 한다.
위와 같은 기준을 위반한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취식이 가능한 시범사업 매장으로 운영 중인 스타벅스 구리갈매DT점에서 반려가족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박재림 기자 덧붙여 식약처는 반려동물간의 충돌, 물림 사고 등에 대비한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권장했다. 영업자는 도사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동물보호법상 맹견의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데, 만약 출입이 가능토록 할 때는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은 3년에 가까운 사전 작업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서 식약처와 산업통상부는 2023년 4월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3년 남짓 시범사업 결과 위생관리는 대체로 양호했고 영업주와 반려가족의 만족도 역시 높게 나타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반려견 콩이 보호자 박소연 씨는 “강아지와 동반이 가능한 카페와 식당이 늘어난다니 기쁘다”며 “이럴수록 우리 반려인들이 펫티켓을 잘 지키면서 긍정적 이미지를 키워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