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1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 현재까지도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지검장은 최근 항소 제기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보고서에 대해 보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사팀이 보완된 보고서를 다시 올렸으나 박 지검장은 아직까지 별다른 의견 표명 없이 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6일 1심 판결이 선고된 서해 피격 사건의 항소 기한은 3일 0시다. 3일 0시까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항소가 포기된다. 앞서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 1심 판결 이후 검찰을 질타한 데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는 “검찰은 항소를 포기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엔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과 대검찰청의 이견으로 항소를 포기한 반면, 이번에는 중앙지검장부터 수사팀과 이견을 보이는 낌새가 관측되면서 사실상 항소 포기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진우 전 중앙지검장은 수사팀의 의견에 따라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대검 지휘부의 만류로 항소 기한까지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고, 결국 다음날 사의를 표명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