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해 "전형적인 정치보복 수사였다. 항소 여부에 대해 수사 지휘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 대해 장관이 의견 표명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일체 의견을 내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수사의 출발점과 관련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 내에서 당시 했던 여러 조치를 다 뒤집어엎으려고 상당히 의도된 수사라는 건 명백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내부적으로 잘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이미 국가정보원도 고발을 취소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왜곡됐다, 허위 조작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걸 고려해서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 장관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언급하면서 "신중 검토하라고 했더니 (항소)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난리가 났다. 서해 피격 은폐 의혹 사건은) 결과를 보고받은 것 외에는 단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를 안 한다는 게 내 원칙"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에서 항소 필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수사팀에서 항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팀의 의견, 공소팀의 의견이 장관이 알기도 전에 밖에 나가는 걸 보면 검찰이 엉망인 것 같다"며 "대한민국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본인이 피고인이라고 생각해보라"며 고인인 전직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반발과 관련해선 "유족은 당연히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지난달 2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 기한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3일 0시다. 검찰은 이날 오후 중으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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