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등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의 첫 변론기일을 3월11일 오후 3시10분으로 정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도 제공 새만금 국제공항은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제주 등 국내선뿐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에 이르는 국제선까지 운항이 가능하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설을 완료하고 시험운항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9년에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시민과 환경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환경단체는 많은 지역 공항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만금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1심은 “국토부가 이 사건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 아니라 해당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이 환경파괴 영향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1심은 2024년 12월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의 사례도 언급하며 “이 사업 부지의 조류 충돌 위험도는 다른 공항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은 공항 사업부지가 현재 염습지 상태로 법정보호종 조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1심은 “이 사건 사업부지 바로 인근에 대체서식지를 만들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고 피고가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설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환경 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송인단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해 11월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에도 추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