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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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 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인사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 검사장이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이번 인사 결정이 정 검사장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보인다고 짚으면서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긴급하게 인사 명령을 정지할 필요성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뉴시스 앞서 정 검사장은 지난달 11일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대검검사(검사장급)에서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된 것이다. 정 검사장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 등과 같은 검찰개혁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된 대장동 항소 포기와 같은 주요 사안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이를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징계성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법무부 측은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되기에 강등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 검사장은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22일 집행정지 심문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강등 인사로 인한 명예 및 사회적 평가 실추,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 침해 우려를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정 검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신청인(정 검사장)이 대검 검사급 검사인 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 전보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다시 신청인을 고검 검사급 검사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한 것으로 신청인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이라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본안소송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인사명령으로 인해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처분으로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이 근무지 이동의 불편함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했다고 해서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명령이 적법하다고 결론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효력 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 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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