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접촉해 잠복결핵감염 진단을 받은 경우 6개월간 본인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1일 다제내성 결핵의 사회적 확산을 막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 중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제 '레보플록사신(Levofloxacin)'에 요양급여 및 산정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제내성 결핵이란 결핵 치료에 핵심이 되는 약제인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에 동시에 내성이 있는 결핵균에 의해 발생하는 결핵으로, 감수성 결핵(일반 결핵)보다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 발생 빈도가 높다. 잠복결핵감염은 결핵균에 감염돼 체내에 소수의 살아있는 균이 존재하나 임상적으로 결핵 증상이 없고 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일반 결핵 접촉자는 2021년부터 산정특례제도를 통해 본인부담금 없이 잠복결핵 치료를 받아왔다. 반면,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있는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는 마땅한 표준 치료법이 확립되지 않아 지난 수년간 치료 대신 2년간 흉부 방사선 검사를 통해 발병 여부만을 추적 관찰해 왔다.
하지만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에게 레보플록사신을 6개월간 복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에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가 잠복결핵으로 진단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처방받는 레보플록사신 약제비와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6개월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질병청에 따르면, 다제내성 결핵 접촉자의 결핵 발생률 2023년 기준 10만명당 325.6명으로 일반 결핵 접촉자(185.5명)보다 월등히 높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다제내성 결핵은 발병 이전 단계인 잠복결핵 상태에서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제내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경우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검사와 치료에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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