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시에 따르면 2009년 도입된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제는 전기·수도·가스 등 에너지 사용을 줄이거나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마일리지로 보상받는 제도다. 에너지 절약 등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 서울사랑·온누리상품권, 가스비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에 사용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내년 1월 5일부터 신설되는 ‘녹색실천 마일리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거나 친환경 운전 습관을 실천하면 최대 5000마일리지(5000원 상당)가 지급된다. 그 외 에코 퀴즈나 챌린지 참여, 서울시 주관 환경교육이나 기후 관련 온·오프라인 행사 참여 시 마일리지를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에코마일리지(건물·승용차)는 참여 신청제를 도입한다. 건물(전기·수도·가스)부문은 평가 기간 내 ‘참여 신청’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반기 1회 참여 신청시 평가 후 절감률에 따라 1∼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승용차 부문은 기존 연중 상시 가입에서 ‘참여 기간에 신청’으로 변경돼 모든 회원이 동일 기간 내 주행 거리 감축에 대해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달라지는 제도 안내와 홍보,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1월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추진한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신청 후 참여가 확정되거나 폐비닐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인증 사진을 올리면 1천 마일리지가 지급되며, 미세먼지·오존 예·경보 알림톡 서비스 신청 시 500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