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지난 1월 9∼17일 수거책 역할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조직원들은 카드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속이고, 이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의 지정 계좌로 보내는 방식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43억70만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