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재결합하겠다며?”…전처·장모 타려는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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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재결합하겠다며?”…전처·장모 타려는 택시 들이받은 30대 집유
전처와 장모가 타려던 택시를 차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택시. 게티이미지뱅크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오후 10시11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혼한 전 배우자 B씨와 B씨 어머니가 타려던 택시 우측 뒷문을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C씨가 폐쇄성 뇌진탕 등 부상을 입었고 택시도 파손됐다.

A씨는 사고 직후 B씨 모녀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하다 이를 말리던 10대 C군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 등이 당시 재결합을 논의하러 자신을 찾았다가 ‘재결합하는 척 속였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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