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오모(28)씨에 대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이 무겁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가볍다고 주장한다”며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1심 선고는 적정하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등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위협하기도 했다.
오씨 측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을 주거나 해악을 끼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오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3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과 오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부산진구 서면에서 30대 남성 이모씨(33)가 일면식이 없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할 목적으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