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아파트 지하에서 자다가 추위로 깬 뒤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 씨를 방화 혐의로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0분께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후, 소화기 받침대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인근에서 타는 냄새를 맡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 1층 계단 복도에서 쪼그려 앉아 불을 쬐던 A 씨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날부터 술을 마시고 인사불성이 돼, 자기 집을 찾지 못한 채 주변 아파트 동 지하 계단에서 잠을 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다 추위에 잠을 깼고, 몸을 녹이기 위해 소화기 받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불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에 소화기 받침대만 태우고 자연적으로 꺼졌고, 인명피해나 대피 인원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다"라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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